[1보] 성착취물 제작·배포 '갓갓' 항소 기각…징역 34년 입력2021.08.19 10:35 수정2021.08.19 10: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아무리 급해도 20대는 쓰지 마라"…자영업자 한탄에 공감 '봇물' "사장님들, 아무리 사람이 급해도 20대들 쓰지 마세요."자영업자 A씨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이 다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켜 화제다.A씨는 지난 2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 2 '히트곡 천재' 김형석 일냈네…英 옥스퍼드 방문학자 된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김형석이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김 프로듀서는 방문 학자 자격으로 창작과 연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27일 조지은(영국명 지은 케어) 옥스퍼드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 3 공정거래법 소송승패 '이것'이 가른다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