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일에 계속 심의"…유족 반발 의식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듯
군검찰, 혐의 입증 또 실패했나…입건자 최근 잇따라 수사심의위서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 10시간 회의에도 공군 법무실장 기소여부 결론 못내(종합)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군수사심의위)가 성추행 피해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19일 국방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수사심위의는 전날 제8차 회의에서 공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등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등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다음 기일에 계속해 심의한 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가 전날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시간가량 회의에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이 중사 사망(5월 21일)이 20비행단 군검찰에서 수사를 맡던 때인 만큼 총괄 조직에 해당하는 공군 법무실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족 측이 부실변론 의혹을 주장한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그러나 군수사심의위는 직전 회의에서 성추행 사건 최초 수사에 관여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군수사심의위가 유족의 반발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이 부실 초동수사를 규명하겠다며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군검사까지 투입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 군검찰이 수사한 이들에 대해 군수사심의위는 잇따라 불기소를 권고하고 있다.

군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에서 검찰단이 공군 고등검찰부장에 대해 수사 지휘·감독 외에 추가로 적용했던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대신 내부 징계로 의결했다.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직무유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검찰단이 밝히진 않았지만, 국선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요청으로 법무실 소속 단기법무관 A 중위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성 우선 배정 원칙을 어기고, A 중위가 군내 시험 출제 위원 차출 등 다른 사유로 피해자를 제대로 조력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도 국선변호사로 지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 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도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군수사심의위 판단대로라면 검찰단이 이들을 무리하게 수사했거나 혐의가 있음에도 입증에 실패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날로 공군 이 중사 사건 수사 80일째를 맞은 가운데 검찰단은 현재까지 25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0명 정도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기에는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공군 법무실의 수사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관계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부실수사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국방부 검찰단조차 '속 빈 강정'식 수사 결과만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