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무혐의' 우상호 "민주당 출당 권유로 훼손된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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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 조치 안 돼"
"당 향한 믿음 무너지면 싸워나가기 어렵다"
"당 향한 믿음 무너지면 싸워나가기 어렵다"
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당사자인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은 정치적 생명이 달린 문제를 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19일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며 이로써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된 명예가 회복됐다"고 적었다.
지난 6월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전수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은 바 있다. 당시 우 의원은 결백을 강조하며 탈당계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다.
이에 우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유념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정당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해야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의 근거가 발견되었을 때 고발하면 될 문제"라며 "정치권이 해결할 일을 사법기관에 넘기는 무능과 무책임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정당은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조치를 내려서는 안된다"며 "자기 당 소속 구성원의 혐의가 입증된 상황이 아닌데 출당 권유라는 사실상의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문제를 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과연 이것이 정무적 판단의 영역일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우리 당은 권력자와 사법기관의 탄압을 받을 때마다 동지를 보호하고 함께 싸워왔던 전통이 있다"며 "이런 전통이 무너진다면, 정당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과연 정당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싸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이날 우 의원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불입건 처분을 받았다. 불입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피내사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19일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며 이로써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된 명예가 회복됐다"고 적었다.
지난 6월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전수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은 바 있다. 당시 우 의원은 결백을 강조하며 탈당계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다.
이에 우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유념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정당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해야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의 근거가 발견되었을 때 고발하면 될 문제"라며 "정치권이 해결할 일을 사법기관에 넘기는 무능과 무책임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정당은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조치를 내려서는 안된다"며 "자기 당 소속 구성원의 혐의가 입증된 상황이 아닌데 출당 권유라는 사실상의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문제를 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과연 이것이 정무적 판단의 영역일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우리 당은 권력자와 사법기관의 탄압을 받을 때마다 동지를 보호하고 함께 싸워왔던 전통이 있다"며 "이런 전통이 무너진다면, 정당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과연 정당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싸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이날 우 의원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불입건 처분을 받았다. 불입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피내사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