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알뜰폰 운영사가 요금제 가입 시 상품권을 증정하겠다고 소비자를 끌어 모아놓고, 막상 지급일이 되니 홈페이지에 '오표기'를 했었다며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박 모 씨는 지난 6월 29일 알뜰폰 운영사의 한 요금제에 가입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당시 행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박 씨가 가입한 요금제는 신세계 상품권 3만 원 증정 대상이다.

그러나 예정됐던 지급일이 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이벤트 페이지 오표기가 됐던 상황이라 상품권 제공이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현재 홈페이지에서도 박 씨가 가입한 요금제는 상품권 제공 대상 목록에서 쏙 빠져 있는 상태다. 박 씨가 가입 당시 캡처한 목록에는 해당 요금제가 존재한다.

박 씨는 "미흡한 대처가 소비자 입장에서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 관계자는 "이벤트 운영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면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 후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