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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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횡령 비리와 관련, 기획법관 등과 공모해 검찰 수사 영장 사본을 입수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을 입수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 확대를 제어할 목적이 있었거나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횡령 비리와 관련, 기획법관 등과 공모해 검찰 수사 영장 사본을 입수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을 입수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 확대를 제어할 목적이 있었거나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