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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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법무부는 18일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차장검사는 오는 23일자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된다. 지난해 7월 말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3개월 만의 조치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에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차장 검사는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검찰 또한 1심이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이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의 후임으로는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자리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법무부는 18일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차장검사는 오는 23일자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된다. 지난해 7월 말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3개월 만의 조치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에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차장 검사는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검찰 또한 1심이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이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의 후임으로는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자리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