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 다른 배달원 B(32)씨의 킥보드가 자신의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분노해 말다툼을 벌였다.
B 씨가 욕설을 퍼붓고 반말을 하자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중국집 창고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B 씨 가게로 찾아가 "내가 누군지 아나?", "죽여줄게"라며 협박했다.
A씨는 2019년 7월에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A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며 동종 범행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