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업체 14곳을 고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시 전수조사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3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폐업한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정기점검·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고발 대상 업체 14곳은 베란다형 태양광 총 2만6858건을 보급해 총 118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 중 4곳은 협동조합 형태로 보조금의 65%인 77억원을 챙겼다. 14곳 모두 보조금을 받고 3년 안에 폐업했다. 11곳은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폐업했고 2곳은 2년 내, 1곳은 3년 내 문을 닫았다.

최근엔 폐업한 업체 3곳의 대표가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에 다시 참여한 사실도 파악됐다. 시는 폐업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한 업체 3곳은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향후 5년간 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