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피로감·자영업자 고통에…정부 '백신 인센티브' 부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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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 이상 연장' 가닥
식당·카페 영업 1시간 단축할 듯
거리두기 '2주 이상 연장' 가닥
식당·카페 영업 1시간 단축할 듯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 부활을 추진키로 한 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짧고 굵게’ 하겠다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방역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대폭 늘어난 만큼 이들의 숨통을 틔워줄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강도 방역 조치로 말살된 건 코로나19가 아니라 자영업자”란 비판도 정부로선 부담이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하면서 백신 인센티브가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20일 거리두기 조정을 발표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인센티브의 골자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항체 생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사람을 사적모임 허용 인원에서 빼주는 것이다.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를 처음 도입한 건 지난 6월 1일. 하지만 시행 직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도로 거둬들였다. 이번에 부활하면 지난달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유야무야된 지 40일 만에 되살아난다.
백신 인센티브가 확정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오후 6시 이후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중 2명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1명이면 최대 허용 인원은 3명이다. 접종 완료자가 없을 경우 지금처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에선 지금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인원에서 뺄 수 있다. 수도권에 백신 인센티브가 확정되면 비수도권에서도 접종 완료자는 자동으로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2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2주 이상 연장’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때 핵심 지표로 삼는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1744명·8월 12~18일)가 현 단계를 결정했던 2주 전(1456명·7월 29일~8월 4일)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연장 여부가 아니라 적용 기간에 쏠리는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2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지만, 이번에는 추석연휴(9월 18~22일)까지 한 번에 4주 동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이선아 기자 ohyeah@hankyung.com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하면서 백신 인센티브가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20일 거리두기 조정을 발표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인센티브의 골자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항체 생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사람을 사적모임 허용 인원에서 빼주는 것이다.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를 처음 도입한 건 지난 6월 1일. 하지만 시행 직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도로 거둬들였다. 이번에 부활하면 지난달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유야무야된 지 40일 만에 되살아난다.
백신 인센티브가 확정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오후 6시 이후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중 2명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1명이면 최대 허용 인원은 3명이다. 접종 완료자가 없을 경우 지금처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에선 지금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인원에서 뺄 수 있다. 수도권에 백신 인센티브가 확정되면 비수도권에서도 접종 완료자는 자동으로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2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2주 이상 연장’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때 핵심 지표로 삼는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1744명·8월 12~18일)가 현 단계를 결정했던 2주 전(1456명·7월 29일~8월 4일)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연장 여부가 아니라 적용 기간에 쏠리는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2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지만, 이번에는 추석연휴(9월 18~22일)까지 한 번에 4주 동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이선아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