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에 합의해 9만 명가량의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랜드마크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단지 전경.   김병언 기자
여야가 19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에 합의해 9만 명가량의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랜드마크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단지 전경. 김병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비율 과세안을 밀어붙이다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세 방식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마지막 순간 이를 철회했다. 이번 공제액 상향으로 9만 명가량의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공동명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부세 대상 18만명→9만명으로…공동명의는 혜택 없어 '역차별'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수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 9억~11억원 사이 주택을 보유한 8만9000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9000만원인 서울 중구의 A아파트(59㎡)를 보유한 1주택자(60세, 10년 보유)는 기존 종부세법 기준으로는 약 12만384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는 9만4000명도 공제액 상향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의 B아파트(49㎡)는 공시가격이 12억7000만원이라 법이 개정된 후에도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세액은 55만1616원에서 23만5296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은 1956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33.7% 감소할 전망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이번 공제액 상향 영향을 받지 않아 올해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수는 5조8022억원에서 5조7363억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부세 공제액이 상향된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6억원이던 공제액을 1주택자에 한해 3억원 올린 9억원으로 정했다. 이후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공제액은 고정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야가 종부세 공제액 상향에 합의한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수는 2016년 3208억원에서 지난해 1조4590억원으로 네 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7만4000명에서 66만5000명으로 늘었다.

‘공동명의 역차별’ 주장도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해 법안에 과세기준을 상위 2%로 정하는 비율과세안을 추진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시가격 발표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시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예측 가능성을 낮춰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자 마지막 순간 이를 철회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급격하게 늘어난 전체 과세 대상자를 좀 줄이고,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정하게 부과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2%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합의 과정을 지켜내기 위해 11억원으로 기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과 달리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주택자의 공제액이 11억원으로 오른 것과 달리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존에 적용되던 대로 1인당 6억원씩의 공제만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으로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억~12억원 구간의 주택 보유자들은 여전히 1주택자에 비해 세금을 덜 내게 되지만 공시가격이 그 이상일 경우 1주택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권 인정을 확대해온 추세를 따라 부부 공동명의 때 종부세 공제 기준을 1인당 7억원 또는 8억원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