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시가격 11억원(시가 약 1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 주택 보유자로 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은 두 달여 만에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앞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추가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2억원 인상하는 절충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진다.

당초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 기준 상위 2%(올해 약 10억6800만원)로 변경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은 기준액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 안대로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할 경우 과세 기준은 11억원이 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1억원으로 해도 상위 2% 안과 과세 대상자가 같기 때문에 취지를 충분히 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조세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며 “억 단위 사사오입이 안 되도록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막판 상위 2% 안을 철회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과 사사오입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11억원을 수용하면 2% 안을 포기하고 야당과 합의하는 쪽으로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당이 번번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놓고 막판에 뒤집으면서 국민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방침을 철회했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화 조항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형주/강진규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