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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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시행까지 37일이 남은 가운데 신고 유예기한 6개월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 및 업계와 금융당국의 의견이 엇갈렸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과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등이 19일 온라인상에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국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치권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학계, 법조계,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특금법 개정 법안들이 실제 특금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정치권·업계 "금융당국 뒷짐에 투자자 피해 예상…신고 유예기간 연장해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조명희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조명희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조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파생 책임을 시중은행에 떠넘기면서 은행들은 발급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억울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특위 위원으로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요건에서 실명계좌를 제외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 및 가상자산 업계도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인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현재 특금법상 최악의 경우 신고 수리된 거래소가 한 곳도 없을 수 있다"며 "무더기로 신고 수리가 거부되면 막대한 비용과 전문인력을 투입했던 거래소의 1차 피해와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특금법 6개월 유예와 원포인트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때 은행, 거래소, 투자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세워질 수 있는 초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어닥스 대표인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역시 "6개월 연장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업계는 사실상 폐업을 앞두고 있다"며 "법과 제도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래소들이 현 상황에서 폐업할 경우 여러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법조계도 유예기간 6개월 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지난 7월 발표한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이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후 거래소들이 해당 기준에 따라 설계를 완료해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신청 및 취득하는 것은 금융위 신고 과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평가 요소라는 것은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은행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시 은행별 자체 요건을 내세우고 있어 주관적"이라며 "이로 인해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신규 및 중소 거래소의 심사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 "이미 신고 기간 충분히 부여…연장시 오히려 추가 피해 발생"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사진=조명희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사진=조명희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학계와 업계, 법조계 등이 6개월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정부 관계자들은 신고 기간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민영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금융정책과장은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자들이 연장 영업을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증대하는 점을 정부 입장에서 간과하기 어렵다"며 "신고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은주 FIU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고 있다.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기간 연장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기간 연장 등은 국회의 결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신중히 고려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의 신고 준비 기간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특금법 개정 신고기한까지 작년 특금법 개정 이후 18개월, 금융정보분석원의 2018년 1월 행정지도 기준 3년 8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며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신고 유예기간이 연장될수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의 잔류기간이 장기화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은 조건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자는 부적격사업자를 통한 거래를 이어가면서 관련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