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아버지 욕심 때문에 학위·대학 가치 훼손"
검찰, 교수 부자에게 징역형 구형…지도교수 등 9명도 벌금형 요청
"출석도 안했는데 A+" 재판부, 박사학위 특혜 교수 父子 질타
"감쌀 걸 감싸야죠. 피고인 욕심 때문에 조선대 브랜드와 박사과정의 가치가 전부 훼손됐잖아요.

전혀 고민 안 하셨어요?"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A 교수와 아들 B씨 등 11명의 재판에서 A씨 부자에게 "부끄럽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검찰의 요청으로 진행된 A씨와 B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윤 판사는 30여 분간 직접 질의하며 두 피고인이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업에 출석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고 리포트 제출, 세미나 준비, 회사 박람회 참여 등으로 대체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A 교수는 2014년 1학기와 2017년 1학기에 아들이 자신의 과목을 수강하면서 한 학기(15주) 내내 정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출석 대체 방식으로 A+ 학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조선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수업에 4분의 3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 F 학점을 줘야 하지만 관행상 세미나 준비, 실습, 원격강의로 대체할 수 있고 휴일 수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출석도 안했는데 A+" 재판부, 박사학위 특혜 교수 父子 질타
윤 판사는 먼저 A 교수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아들처럼 박사 학위를 쉽게 주셨나.

피고인의 행위로 본인 수업을 들은 제자들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말했고 A 교수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침묵했다.

판사는 "피고인은 그럼에도 출석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등 책임을 면하려고만 할 뿐 미안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출석 안 하면) 박사학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왜 안 하셨나.

아버지를 떠나 교수이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아들에게서 리포트를 5∼6회 제출받았고 늦게라도 주말에 지도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그건 특혜 아닌가.

수업일수보다 턱없이 모자라 형식적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들 B씨에게는 대학원에서 주말이나 야간 수업을 개설한 적이 있는지, 참석했는지 물었고 B씨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윤 판사는 "누구라도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B씨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다"라며 "박사학위 받을 때 부끄럽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5년 이상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끊임없이 연구 주제를 고민하며 노력하고도 박사 재수를 하는 분들도 있다"며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B씨가 대학원에 와서 수업도 듣지 않고 한 사람 자리를 빼앗은 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A 교수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출석 미달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논문을 통과시켜 준 교수 9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8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까지 B씨가 조선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조작하는 등 대학의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이전에는 교수가 출석 여부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었을 뿐 위조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직장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