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사진)이 10일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출석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바로 수리했다. 박 처장의 사퇴가 윤 대통령 체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선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체포 시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박 처장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에 출동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인력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경찰 안팎에선 박 처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신이 지휘하는 경호처와 친정인 경찰과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경호처 수장의 사퇴로 윤 대통령 체포가 수월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반면 오히려 영장 집행이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박 처장의 사임에도 경호처의 경계 태세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박 처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을 필두로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고위 지휘관들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이들은 경호처 내부 출신으로 경찰 출신인 박 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3)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전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이와 관련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2022년 지방선거나 각종 정부 인사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3)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