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우리금융 손태승 징계 소송 27일로 일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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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논리 다듬을 시간 필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오는 27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27일로 연기했다. 당초 예정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였다. 서울행정법원 측은 재판부가 판결 관련 논리를 정치하게 다듬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처분 시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모두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등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아낸 상태다. 이에 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금감원 징계의 효력은 정지된다.
금감원과 우리금융 측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CEO 징계 근거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들었으나, 우리금융은 관련 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둘 수 없고 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기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27일로 연기했다. 당초 예정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였다. 서울행정법원 측은 재판부가 판결 관련 논리를 정치하게 다듬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처분 시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모두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등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아낸 상태다. 이에 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금감원 징계의 효력은 정지된다.
금감원과 우리금융 측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CEO 징계 근거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들었으나, 우리금융은 관련 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둘 수 없고 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기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