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방역수칙 위반 개인 과태료 10만원 적다는 지적…인상 검토" 차은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8.20 11:55 수정2021.08.20 11: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 "방역수칙 위반 개인 과태료 10만원 적다는 지적…인상 검토"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정부 "'위드 코로나' 전략 9월 말 10월에는 검토 가능할 듯" 정부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10월 초에는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전략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2 [속보]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위반 처분 후속 관리할 '이행점검단' 신설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위반 처분 후속 관리할 '이행점검단' 신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 [속보] 정부 "하루 2500명 이상 지속 확진땐 현 의료체계로 대응 곤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500명씩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의료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