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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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직 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 판사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새벽까지 지인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대전지방법원 소속 판사 A씨(30대)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피해자 B씨와 참고인 2명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진술 내용까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직 판사인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6명과 술을 마시다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참고인 2명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 성추행 관련 진술을 했다.

하지만 이튿날 피해자 B씨와 참고인들은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 등 술자리에 참석한 7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돼있다.

한편 현직 판사인 A씨는 여당 유력 정치인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