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與 정정순, 1심서 당선무효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작년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3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로 정 의원의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의 비위를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에게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무효로 이어진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3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로 정 의원의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의 비위를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에게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무효로 이어진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