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한국의 40대 7급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여러 차례 자신의 체액을 담은 사건을 소개했다. 다른 하나는 2019년 대학 내에서 벌어진 신발 체액 테러 사건이다. 두 피의자는 성범죄 혐의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면서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는 "한국에서는 체액 테러 피의자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면서 "한국은 성추행과 성폭력처럼 직접적인 접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간주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성범죄를 폭넓게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는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한국에서는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태도가 '미투 운동'과 함께 최근 몇 년간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몰래 체액을 전달하거나 바르는 행위는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야 하는 적절한 사례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재판부는 한 40대 7급 공무원에게 6차례에 걸쳐 여자 후배의 텀블러에 자신의 정액을 남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공무원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가 해제됐으며 현재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대학 내에서 재학생의 운동화에 체액을 넣은 20대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