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272827.1.jpg)
20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취업제한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례는 다르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업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았다.
이에 박 회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취업제한의 목적은 특정경제범죄 행위자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서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미등기 임원은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오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법무부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소와 동시에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 10일 안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 직업, 생활 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가석방 뒤에도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 주거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보호 관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보호관찰과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고, 보호 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도 부여된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에도 곧바로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는 없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