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렇게 (손)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라도 크게 두 가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우선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부모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다. 세법에서 말하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는 친족 간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급된 것을 말한다.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통상적인 해석이다.
둘째로 조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인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다. 부양 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했다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경제적 부양 능력이 전혀 없다면 조부모가 그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이때도 본인이 스스로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증여세를 물릴 가능성이 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필요할 때마다 직접적인 비용 충당을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해당 명목으로 취득했더라도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 매입자금으로 쓴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자녀 교육비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