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감옥행…승진 제안에도 아무도 안전업무 안 맡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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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勞使 의견 안듣고 졸속 제정
산재 안 줄고 부작용만 클 것
사장 구속되면, 中企 근로자
밥줄 끊길수도…재개정 필요
勞使 의견 안듣고 졸속 제정
산재 안 줄고 부작용만 클 것
사장 구속되면, 中企 근로자
밥줄 끊길수도…재개정 필요
“모든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 효과 없이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경영책임자 의무와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부터 졸속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법을 제정할 때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의견도 듣지 않았다”며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모델로 했다는데, 그 법은 13년이나 걸린 반면 우리는 사실상 2주 만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부 기업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민 정서 때문에 너무 쉽게 법안을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시행 전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 부회장은 전했다. 그는 “최근 한 대기업의 안전담당 임원이 회사의 승진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만뒀다”며 “자칫하면 감방에 갈 수 있으니 서로 안전업무를 맡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서 최고경영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담당 대표를 내세우는 비정상적 경영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관측이다.
법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영세 중소기업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법안이 제정 취지와 달리 일자리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사장이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며 “사장이 구속되면 결국 회사의 존립이 흔들리게 돼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기준 전체 사고사망자(855명)의 94.4%(807명)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이 가운데 77.2%(660명)가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발생한 만큼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시행령만이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중증도 기준을 마련하고, 불명확하고 모호한 안전 관련 의무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즉시 의무를 강제하는 대신 기업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경제계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 내용, 원청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고 징역 1년 이상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가 근로자 과실 때문이라면 책임자 면책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법률 개정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규/도병욱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 효과 없이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경영책임자 의무와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부터 졸속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법을 제정할 때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의견도 듣지 않았다”며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모델로 했다는데, 그 법은 13년이나 걸린 반면 우리는 사실상 2주 만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부 기업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민 정서 때문에 너무 쉽게 법안을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시행 전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 부회장은 전했다. 그는 “최근 한 대기업의 안전담당 임원이 회사의 승진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만뒀다”며 “자칫하면 감방에 갈 수 있으니 서로 안전업무를 맡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서 최고경영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담당 대표를 내세우는 비정상적 경영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관측이다.
법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영세 중소기업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법안이 제정 취지와 달리 일자리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사장이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며 “사장이 구속되면 결국 회사의 존립이 흔들리게 돼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기준 전체 사고사망자(855명)의 94.4%(807명)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이 가운데 77.2%(660명)가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발생한 만큼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시행령만이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중증도 기준을 마련하고, 불명확하고 모호한 안전 관련 의무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즉시 의무를 강제하는 대신 기업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경제계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 내용, 원청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고 징역 1년 이상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가 근로자 과실 때문이라면 책임자 면책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법률 개정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규/도병욱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