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위반'에 화들짝…카카오페이, P2P 서비스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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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소법 위반 유권 해석…"광고보다는 중개"
카카오페이, P2P 서비스 종료…"불편 최소화 노력"
카카오페이, P2P 서비스 종료…"불편 최소화 노력"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 맺고 제공 중이던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유권 해석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관련 업체들에 전달했다. 지난 3월 25일을 기점으로 시행된 금소법은 계도기간 6개월을 두고,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이를 통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단순 광고보다는 중개에 근접한다고 봤다. 금소법상 투자 중개에 나서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이를 등록한 상태가 아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에 전달된 당국의 유권해석을 수용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비스는 종료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기존 투자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관련 업체들에 전달했다. 지난 3월 25일을 기점으로 시행된 금소법은 계도기간 6개월을 두고,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이를 통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단순 광고보다는 중개에 근접한다고 봤다. 금소법상 투자 중개에 나서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이를 등록한 상태가 아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에 전달된 당국의 유권해석을 수용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비스는 종료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기존 투자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