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 이유…일부 당첨자, 법적 조치 고려
22일 부동산 업계와 LH에 따르면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가 지난달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세형 다세대 임대주택 공가 3가구 입주자(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 가능 조건) 모집에 당첨된 뒤, 계약까지 완료한 이들이 최근 LH 측으로부터 계약 무효화를 통보받았다.
입주자 선정 추첨 과정에서 행정 실수가 발생했다는 게 이유다. 당시 현장 참여 인원은 51명이었는데, 추첨하기 위한 공은 이보다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LH 측은 부족한 공의 개수만큼 추첨 종이를 만들어 통에 넣은 상태로 추첨을 강행했다. 이에 몇 참가자들이 공과 종이를 함께 통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될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LH 측은 이를 묵살한 뒤 당첨자들과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다.
하지만 LH는 불과 며칠 뒤 당첨자들에 연락해 당첨이 무효가 됐기에 재추첨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만큼 당첨자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게 LH 측 입장이다. 그러나 당첨자 중에는 LH 측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