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교육원, 근로감독관 대상 수사역량 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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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중 3년 이상 경력자 20명 대상
15주 동안 노동관계법과 실무사례 위주 교육
15주 동안 노동관계법과 실무사례 위주 교육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감독관 중 3년 이상 경력자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5주 동안 노동관계법과 실무사례 위주로 장기 교육을 실시해 우수감독관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물론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전반적으로 교육한다. 그 외에 임금,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최근 노동법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 기준 등 실무 운영사례도 소개한다. 그 외에 디지털 포렌식 등 특별사법경찰로서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커리큘럼도 제공된다.
노광표 고용노동교육원장은 "노동환경이 변화하면서 근로감독관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는 만큼, 교육원도 고용부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이번 과정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물론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전반적으로 교육한다. 그 외에 임금,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최근 노동법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 기준 등 실무 운영사례도 소개한다. 그 외에 디지털 포렌식 등 특별사법경찰로서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커리큘럼도 제공된다.
노광표 고용노동교육원장은 "노동환경이 변화하면서 근로감독관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는 만큼, 교육원도 고용부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