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발목잡던 소송 종지부…"사업추진 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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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현대건설,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 소송서 1심 승소
이주 절반가량 완료…"내년 하반기 착공·분양 기대"
현대건설 "역작 만들고자 조합과 시공사가 합심"
이주 절반가량 완료…"내년 하반기 착공·분양 기대"
현대건설 "역작 만들고자 조합과 시공사가 합심"
서울 서초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가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소송이 해결되면서다. 2210가구의 이 단지는 현재 이주가 절반가량 완료된 만큼,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과 분양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비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반포주공1 1·2·4주구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사업시행건설사업자(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 소송’ 1심이 조합 측이 승소한 것으로 판결 났다.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소송’에 이어 이번 시공사 선정 총회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 투표 전에 제시했던 스카이브릿지 등 5000억원 규모 대안설계가 본계약에서 제외됐다는 주장 등에 따라 제기됐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안설계를 제안하긴 했지만, 경쟁사 역시 대안설계를 제안했고 총회에서 대안설계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이사비와 조합원 금품 제공 관련 내용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조합 측의 손을 들었다. 서초구청 지시로 이사비 제공 조건이 철회됐다는 이유에서다. 금품의 경우 도시및주거정비법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사와의 표차가 409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금품이 조합원 선택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반포주공1단지 일부 조합원은 이주시작 직전에 관리처분 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을 위기가 있었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2심 판결에서 조합이 승소한 후 소송이 취하돼 재초환을 적용받지 않게 돼 지난 6월부터 이주가 속개됐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빠른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소송전이 2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서다.
재판부는 “최초에 소송을 제기했던 16명 중 4명은 소를 취하했고, 향후 조합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주 중단은 물론 인허가마저 중단될 수밖에 없어 항고로 얻을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계에서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75% 이상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고 소송 참여자들의 이탈이 가속화 되는 등 동력을 잃은 비대위가 2심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측했다.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소송’에서도 비대위가 판결에서 진 후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한편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은 기존 약 2210여 세대를 현대건설이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라는 이름으로 총 5388가구로 짓게 된다. 시공사 선정 당시 공사비만 2조6000억원에 달해 대한민국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혔다. 한강변을 접한 입지로 준공 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으로 꼽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최첨단 기술력과 주택 설계 노하우를 적용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역작을 만들고자 조합과 시공사가 합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22일 정비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반포주공1 1·2·4주구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사업시행건설사업자(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 소송’ 1심이 조합 측이 승소한 것으로 판결 났다.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소송’에 이어 이번 시공사 선정 총회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 투표 전에 제시했던 스카이브릿지 등 5000억원 규모 대안설계가 본계약에서 제외됐다는 주장 등에 따라 제기됐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안설계를 제안하긴 했지만, 경쟁사 역시 대안설계를 제안했고 총회에서 대안설계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이사비와 조합원 금품 제공 관련 내용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조합 측의 손을 들었다. 서초구청 지시로 이사비 제공 조건이 철회됐다는 이유에서다. 금품의 경우 도시및주거정비법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사와의 표차가 409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금품이 조합원 선택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반포주공1단지 일부 조합원은 이주시작 직전에 관리처분 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을 위기가 있었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2심 판결에서 조합이 승소한 후 소송이 취하돼 재초환을 적용받지 않게 돼 지난 6월부터 이주가 속개됐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빠른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소송전이 2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서다.
재판부는 “최초에 소송을 제기했던 16명 중 4명은 소를 취하했고, 향후 조합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주 중단은 물론 인허가마저 중단될 수밖에 없어 항고로 얻을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계에서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75% 이상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고 소송 참여자들의 이탈이 가속화 되는 등 동력을 잃은 비대위가 2심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측했다.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소송’에서도 비대위가 판결에서 진 후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한편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은 기존 약 2210여 세대를 현대건설이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라는 이름으로 총 5388가구로 짓게 된다. 시공사 선정 당시 공사비만 2조6000억원에 달해 대한민국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혔다. 한강변을 접한 입지로 준공 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으로 꼽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최첨단 기술력과 주택 설계 노하우를 적용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역작을 만들고자 조합과 시공사가 합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