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 포함 땐 저녁 6시 이후 식당-카페 4인 모임 허용
편의점내 취식도 4단계선 밤 9시, 3단계선 밤 10시 이후 금지
4단계 목욕탕-실내체육-노래방-학원 등 종사자 2주 1회 선제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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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는 오후 6시부터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 자체는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됐다.

3단계가 시행되는 대부분 비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직계가족 모임 역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거리두기 2주 연장…오늘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 4단계 지역 식당·카페·편의점내 취식 밤 9시까지…접종자 포함시 4인모임 가능
23일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친구, 지인 등과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금지 규정이 적용돼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정부는 2주 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중단했으나 이날부터 제한적으로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일행일 경우 오후 6시 넘어 식당·카페에서 3명이나 4명까지 만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권고된 횟수대로 백신을 다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들이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이 원칙이다.

다만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학교급별로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 대면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상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원칙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 친구 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수칙과 상관없이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처를 해 왔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이날부터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됐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편의점에서의 취식도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지되고,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이용할 수 없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3∼4단계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부스 상주인력은 2명으로 제한되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는 2주에 1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단계 지역 사적모임 4명까지만…편의점 취식 밤 10시 이후 금지
3단계 지역에서도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직계가족도 4인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가 있을 경우 4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수영장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도 오후 10시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도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체육도장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GX류의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수칙은 4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에는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