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로 시세조종' 신고자, 포상금 3천780만원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집중신고기간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에 기여한 신고인 4명에게 포상금 4천11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A씨는 상장법인이 허위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해 포상금 3천780만원을 받게 됐다.

신고 내용이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되면 포상금이 추가돼 총 1억원 이상 역대 최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종전 개인 최대 포상액은 4천90만원(2014년 3월 불공정거래 신고)이었다.

또 A씨 외에 3명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신고로 83만원∼167만원씩의 소액 포상을 받게 됐다.

시장감시위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작년 10월 19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총 390건으로 전년 동기(179건) 대비 118% 늘어났다.

시세조종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SNS(인터넷 카페, 단체 카톡방 등),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인에게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