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복지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게 된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응급 상황이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둘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의 설치 비용 부담 여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녹화·열람 비용 환자 징수 방안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태로 전해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