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위 김종대 분과장 "합리적 의결기대"…軍 "검토 필요"
'평시 군사법원 폐지' 놓고 국방부-합동위 충돌하나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인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를 놓고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 일부 위원 간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합동위에서 군 사법개혁을 담당하는 4분과위원회(4분과위)에서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한 데 이어 소속 위원 2명이 국방부의 소극적 행태에 반발하며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4분과위의 평시 군사법원 폐지 의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당혹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이 휴일인 22일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국방부로 불러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앞으로 4분과위에서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합동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국방부와 갈등 양상은 더욱 노골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분과위 위원장을 맡은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4분과위에서 의결한 개선안을 "높은 개혁 의지가 결집된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합리적 결과가 나오길 희망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전체 합동위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혁의 의지가 재확인되고, 합리적으로 의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보다는 성범죄와 음주, 교통사고 등은 민간 법원으로 이양하더라도 군사기밀, 반란, 군용물 손괴, 군무이탈, 항명, 정치 관여 등 이른바 '순정군사범'은 군사법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평시 군사법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군사법원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국방부가 군사법원에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두고, 성폭력 전문수사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평시 군사법원 유지를 위한 일종의 '타협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군 수뇌부 조차 성범죄 사건은 민간 이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이런 변형된 안을 제시한 것은 자기모순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도 최근 군 성범죄에 대해 민간이 수사와 기소, 1심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군법무 장교들이 기소와 재판을 모두 맡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국방부 통계를 보면 군 형사 사건의 87.3%가 성범죄·폭력·교통 위반 등이었고,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위반 등은 12.7%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지난 6월 국회 법사위가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도 평시 군사법원 제도의 유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다.

찬성하는 쪽은 현재 군사법원 제도는 지휘관이 수사와 재판에 과도하게 개입된다면서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은 평시에는 군사 범죄에만 집중하고, 비군사 범죄의 관할권은 수사·재판 모두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헌법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지도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도 나왔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놓고 국방부-합동위 충돌하나
우리나라와 달리 일부 국가에서는 평시 군사법원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

작년 9월 국회 법사위가 작성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전부 민간법원 및 검찰로 이관했다.

프랑스도 전국 지방법원 군사전문부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고 민간 검사가 군인 관련 사건을 처리한다.

독일은 별도의 군검찰 조직이 없고,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는 일반 검사가 담당한다.

군인의 형사상 범법 행위 관련 재판은 민간 형사 법원에서 맡고, 군내 설치된 군무법원은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재판을 담당한다.

미국도 군검찰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군법무관이 군검사로서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군검사는 법무참모의 지시만 받을 뿐이다.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가 밝혀지면 재판 무효 또는 지휘관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면 군형법상으로만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순정범죄'까지도 민간으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