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출신 신평 "언론중재법 통과돼선 안 돼" 민주당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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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과 관련해 "이 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 법률안이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언론법학자로서 마지막으로 민주당 국회의원께 호소하려고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여러 언론단체의 비판이나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한다"라면서 "우리는 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다. 많은 분의 희생 위에 오늘의 민주화 시대가 서 있다. 그러나 지금 그 기반이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화 시대를 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여당이 엉뚱하게 그 기반을 허무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러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손해액의 5배까지 증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을 든다"라면서 "언론법학자인 제가 보기에는, 이 법률안이 일정한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아주 쉽게 해버린다는 조항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 조항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판결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조롱하고 이를 거역하는 것이다"라면서 "미국의 언론자유 중시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세계 문명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비웃으며 일탈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더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법률안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장래 방향을 결정하는 엄청난 무게를 갖는다"라면서 "우리는 그 법률에 따라 권위주의 사회로 복귀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통과에 찬성한 의원님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법정에 수시로 소환될 수 있다"라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처럼 말이다"라고 예를 들었다.
아울러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 중 상당수의 분은 결코 이 법률안에 찬성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아니 그렇게 확신한다"라면서 "제 상식과 경험과 이성, 이 모든 것을 걸고서 그렇다. 제발 모레 본회의에서 부표를 던져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자유 언론 투쟁에 나섰던 원론 언론인들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내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 남은 짧은 일정 동안에 정리하고 조정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 법안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고 법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여야 극한의 충돌 속에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언론사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찬성, 37.5%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7%)과 진보층(81.1%)에선 찬성 응답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1.0%)과 보수층(58.2%)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언론법학자로서 마지막으로 민주당 국회의원께 호소하려고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여러 언론단체의 비판이나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한다"라면서 "우리는 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다. 많은 분의 희생 위에 오늘의 민주화 시대가 서 있다. 그러나 지금 그 기반이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화 시대를 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여당이 엉뚱하게 그 기반을 허무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러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손해액의 5배까지 증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을 든다"라면서 "언론법학자인 제가 보기에는, 이 법률안이 일정한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아주 쉽게 해버린다는 조항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 조항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판결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조롱하고 이를 거역하는 것이다"라면서 "미국의 언론자유 중시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세계 문명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비웃으며 일탈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더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법률안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장래 방향을 결정하는 엄청난 무게를 갖는다"라면서 "우리는 그 법률에 따라 권위주의 사회로 복귀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통과에 찬성한 의원님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법정에 수시로 소환될 수 있다"라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처럼 말이다"라고 예를 들었다.
아울러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 중 상당수의 분은 결코 이 법률안에 찬성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아니 그렇게 확신한다"라면서 "제 상식과 경험과 이성, 이 모든 것을 걸고서 그렇다. 제발 모레 본회의에서 부표를 던져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자유 언론 투쟁에 나섰던 원론 언론인들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내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 남은 짧은 일정 동안에 정리하고 조정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 법안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고 법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여야 극한의 충돌 속에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언론사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찬성, 37.5%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7%)과 진보층(81.1%)에선 찬성 응답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1.0%)과 보수층(58.2%)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