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 긍정…신중 추진해야"(종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위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언론 분쟁에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비롯해 정정보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언론 피해구제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안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유례 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는 민주당의 자평이 더해져 언론 피해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취지가 오해받고 퇴색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야당과 언론단체들도 이번 법안 기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의 개정 법안을 비판만 하기보다 사회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 대안과 논의, 의결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법학교수회도 입장문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는 언론기관의 법적 책임을 환기하고 언론중재위 역할을 정비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신중하게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단체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법률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 등의 책임을 매우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한다'는 현행법상 전보배상의 법리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