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글의 공짜뉴스' 규제 필요하다
구글의 지난 2분기 전체 광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504억달러(약 58조원), 유튜브 광고 매출은 83% 증가한 70억달러(약 8조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요가 증가했음을 감안해도 놀랄 만한 성과다.

구글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폭발적 성장과 영향력 확대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11일 미국 상원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운영을 규제하는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이 자유로운 앱 시장의 독점적 지위와 지배력을 막기 위해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일명 ‘인앱결제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횡포가 문제가 되는 분야가 ‘공짜뉴스’ 사용에 관한 것이다. 구글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가 만든 기사를 정당한 비용 지급 없이 사용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들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반면 신문 등 기존 언론사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이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맞서 각 나라는 디지털 플랫폼이 정당하게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프랑스는 2019년 유럽연합의 ‘저작권 지침’ 신설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경쟁관리국은 구글이 언론사와 뉴스기사 사용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여가 넘도록 구글이 뉴스 사용료 협상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자 최초 뉴스 사용료 협상액의 20배에 달하는 7000억원의 과징금을 지난달에 부과했다.

호주는 올해 2월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뉴스미디어협상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 간 협상을 통해 뉴스 사용료를 책정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 산하의 독립적 중재 기관에서 합의를 돕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글의 ‘공짜뉴스’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해외 플랫폼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한국판 공짜뉴스 방지법’이 여야 의원 57명에 의해 발의됐다. 법안의 얼개는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과 비슷하다.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정당한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해 미디어 생태계를 보호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압박하려는 목적이다.

앞으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과 독점력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위한 독립적 언론 환경을 강조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공짜뉴스’ 사용을 규제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한 언론 위기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