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에 유통되는 주요 열화상 카메라 3종을 긴급 점검한 결과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3종 기기 모두 통신 연결 기능이 있었다. 그런데 비밀번호 등 보호 조치가 없는 파일 전송 서비스(FTP)와 원격 접속 서비스(Telnet) 등이 활성화돼 있었다. 해커가 이를 악용하면 열화상 카메라에 축적된 개인의 얼굴, 음성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출입자의 열을 체크하는 용도로 건물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런 열화상 카메라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종 열화상 카메라 이용 기업에 “통신 기능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조치를 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연말까지 열화상 카메라 제조·설치·운영 기업 전반을 상대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