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승연 한화 회장 취업제한 논란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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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 기간에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의 채무상환을 위한 부당지출과 계열사 주식 헐값매각 등 배임 혐의로 2011년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됐으나 이후 2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이 기간에 계열사인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화 측은 김 회장의 취업이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테크윈은 2015년 6월 삼성에서 인수돼 2018년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회사"라며 "김 회장의 배임 행위가 인정된 2004∼2006년에는 한화와 무관하며,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해 취업제한을 적용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 자격을 유지하는 한 경영활동을 하더라도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김 회장은 2004∼2006년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의 채무상환을 위한 부당지출과 계열사 주식 헐값매각 등 배임 혐의로 2011년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됐으나 이후 2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이 기간에 계열사인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화 측은 김 회장의 취업이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테크윈은 2015년 6월 삼성에서 인수돼 2018년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회사"라며 "김 회장의 배임 행위가 인정된 2004∼2006년에는 한화와 무관하며,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해 취업제한을 적용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 자격을 유지하는 한 경영활동을 하더라도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