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안면대교 '쾅'…22명 사상 사고 낸 선장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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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새벽 바다를 운항하다 교각을 들이받아 22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를 낸 선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5시 40분께 낚싯배를 몰고 가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A씨의 낚싯배는 시속 33㎞(18노트)의 빠른 속도로 항해하다 교각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GPS 플로터)에만 의존해 항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GPS 플로터는 사고 전후로 오작동 상태였다.
A씨 항소심에서 대전지법 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5시 40분께 낚싯배를 몰고 가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A씨의 낚싯배는 시속 33㎞(18노트)의 빠른 속도로 항해하다 교각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GPS 플로터)에만 의존해 항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GPS 플로터는 사고 전후로 오작동 상태였다.
A씨 항소심에서 대전지법 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