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위해 공주시와 업무협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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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충청남도 시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종사자 3000여 명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전액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위해 지원하는 지자체 점진적 증가 추세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위해 지원하는 지자체 점진적 증가 추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충청남도 공주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향상으로 공주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시는 충청남도 시 단위 최초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3000여 명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해주고, 공제회는 상해보험 가입 및 보장 사항 안내,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충청남도 공주시가 추가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12곳으로 늘어난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지자체는 ▲광역시 5곳.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12곳. 서초, 마포, 의왕, 여주, 광양, 장성, 서천, 포항,거제, 김해, 정읍,공주(신규)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다 .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50%를 시설에서 자부담하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 5곳, 공주시를 포함한 기초 12곳에서 시설의 자부담분을 추가지원 하고 있다. 2021년도 총 지원대상자 24만 명 중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약 10만 명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올해는 공제회가 설립 10주년을 맞는 해로 뜻깊은 한해인데, 10월 1일자로 충청남도 시 단위 최초 공주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료 자부담분을 추가 지원해준다고 하니 ,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시는 충청남도 시 단위 최초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3000여 명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해주고, 공제회는 상해보험 가입 및 보장 사항 안내,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충청남도 공주시가 추가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12곳으로 늘어난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지자체는 ▲광역시 5곳.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12곳. 서초, 마포, 의왕, 여주, 광양, 장성, 서천, 포항,거제, 김해, 정읍,공주(신규)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다 .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50%를 시설에서 자부담하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 5곳, 공주시를 포함한 기초 12곳에서 시설의 자부담분을 추가지원 하고 있다. 2021년도 총 지원대상자 24만 명 중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약 10만 명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올해는 공제회가 설립 10주년을 맞는 해로 뜻깊은 한해인데, 10월 1일자로 충청남도 시 단위 최초 공주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료 자부담분을 추가 지원해준다고 하니 ,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다.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