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이혼한 전처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년 전 이혼한 전처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년 전 이혼한 전처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9일 낮 12시10분께 전북 전주의 한 빌딩에서 전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4년 간 교도소에서 복역할 후 출소한 A씨는 마땅한 수입이 없자 전처 소유 건물에 숨어 지내면서 임차인과 거짓계약으로 월세를 받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B씨가 임차인을 건물에서 내보내자 수입이 끊긴 A씨는 이에 격분해 "오늘 죽을 줄 알아라"라고 소리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04년 A씨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이혼했고, B씨 소유 건물은 당시 A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B씨에게 증여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나무 방망이를 무자비하게 휘두른 것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동기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정신·육체적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