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당 수사가 5개월째 답보 상태이다. 경남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아직 글 작성자를 특정해 입건하지 못했다"며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으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특정 회사 소속으로 글을 쓰려면 인증을 거쳐야 해 실제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A 씨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 (LH 직원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중"이라며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썼다.
이어 "너희들이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이라면서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너희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LH는 같은 달 14일 해당글 작성한 A 씨를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청과 조율한 뒤 진주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후 경찰은 블라인드 미국 본사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고, 국내 통신 관련 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해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자료로 글 작성자 A 씨를 특정하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 가입은 회사 이메일을 인증하는 방식이지만, 이 과정이 전면 암호화돼 블라인드 운영진 역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블라인드는 단방향 암호화 구조로 운영된다. 한 번 암호화된 정보는 복호화(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원본 정보로 되돌리는 행위)가 불가능한 방식이다.
블라인드 측은 "가입할 때 필요한 정보는 이메일뿐"이라며 "이마저도 단방향 해시(Hash) 암호화를 통해 데이터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계정은 해시된 메일 주소와는 다른 별도의 서버에 저장되고, 사용자가 인증한 메일과는 연결이 안 된다. 우리가 관련 정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보는 계정에 연결조차 불가능하다. 사실상 블라인드 팀원들에게도 익명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