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위안부 명예훼손 금지 법안'은 윤미향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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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금지
안철수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비판
안철수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현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부정 수령,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안 대표는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라면서 "더 놀라운 것은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反)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이다.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권 들어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물이 난무한다"라면서 "민주화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대출을 지원하려다 여론에 밀려 철회했던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비판 처벌법’도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특정 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라면서 "민주당은 탄소 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면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조커’로 활용했다.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라고 꼬집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두고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윤 의원은 현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부정 수령,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안 대표는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라면서 "더 놀라운 것은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反)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이다.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권 들어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물이 난무한다"라면서 "민주화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대출을 지원하려다 여론에 밀려 철회했던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비판 처벌법’도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특정 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라면서 "민주당은 탄소 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면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조커’로 활용했다.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라고 꼬집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두고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