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국내 체류를 희망한 경우에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체류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할 때에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면서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아프간 난민 수용에 반발하는 데 대해 박 장관은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