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연말까지 시골 땅 불법 중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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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무등록·무자격자가 중개한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읍면지역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주민들이 외지인에게 토지를 소개하거나 부동산업 관계자들이 상담 후 수수료를 받고 토지 거래를 불법 중개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법 중개로 구매한 토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매수·매도자에게 돌아간다.
도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를 받으면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손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무등록·무자격자가 중개한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읍면지역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주민들이 외지인에게 토지를 소개하거나 부동산업 관계자들이 상담 후 수수료를 받고 토지 거래를 불법 중개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법 중개로 구매한 토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매수·매도자에게 돌아간다.
도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를 받으면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손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