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 동승자를 배달 통 위에 앉힌 채 질주하는 오토바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 동승자를 배달 통 위에 앉힌 채 질주하는 오토바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헬멧 미착용 상태로 오토바이 배달통 위에 올라타 도로를 질주한 커플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오늘만 사는 오토바이 커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최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무섭게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고 황급히 카메라를 들었다고 밝혔다. 오토바이의 주행 모습이 매우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헬멧도 없이 배달통 위에 앉아 오토바이를 타는 커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차 사이로 지나가는 걸 보고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브레이크라도 밟으면 배달통 위에 탄 여성은 황천행일 텐데 무슨 생각인 건지 너무 놀랐다"고 했다.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의 위태로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논란이 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영상=유튜브 한문철TV
논란이 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미착용한 채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동승한 여성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설치된 배달 박스 위에 올라타 운전자 어깨에 손을 올려 몸을 지탱했다. 여성도 헬멧을 쓰지 않은 채 긴 머리를 휘날렸다.

자칫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토바이 커플은 차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내달리며 제보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급제동하면 그대로 날아간다. 그러다 '테스형' 만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네티즌들은 "배달통 위에 탄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속도도 너무 빠르다", "도로 한복판에서 서커스 하는 줄 알았다", "헬멧 안 쓰면 사고 시 정말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헬멧을 미착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라 범칙금 2만 원의 처분을 받는다.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