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소속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을,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에게 "최고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명, 탈당요구 처분을 내린 의원 6명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