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음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4일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예정 처분 결정을 지켜보았다"며 "아직 최종 처분은 아니기에 대법원 결과에 따라 뒤바뀔 수도 있다"고 적었다.

그는 "(부산대는) 최종적으로 (입학 취소가) 확정된 뒤 처분을 발표하면 될 일을 중간에 발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입학 취소 여부 판단을 대학 본부에 일임했고, 본부에서 입학취소 예정 처분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처분의 근거는 입학 전형 시 지원자 유의사항이었다"며 "제 뇌피셜로는 '(부산대의 설명은) 조 씨가 합격하기 충분한 실력을 갖췄으나 지원자 유의사항을 어겼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스펙에 관한 법원 판결이 설령 맞더라도 입학에 영향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성적이 우수했는데 왜 취소한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을 위로한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고생이 많으며 자식 키우는 아비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당사자인 조민 씨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썼다.

끝으로 "아직 최종 절차가 남아 있으며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잡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조 전 장관을 위로한다"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힘내시라"고 덧붙였다.

향후 부산대는 조 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청문 과정에는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며, 조 씨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