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오른쪽부터), 소병철, 김용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오른쪽부터), 소병철, 김용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최근 군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현행 군사법 체계는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제1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비(非)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