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국내 체류를 희망한 경우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총 417명이다. 이 중 약 120명이 올해 체류 기간이 끝난다.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인 난민 수용을 둘러싼 일각의 반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예전과 다르다”며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한국이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물리적·지리적 이유 등을 고려해 미 정부가 더 나은 부지를 찾았다”며 “난민 임시 수용시설 명단에서 한국은 물론 주일미군 기지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 정부가 아프간 난민을 주한미군에 수용하려던 계획을 처음 한국 정부에 알렸을 때 한국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주/이지현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