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할인을 내세워 상가 분양을 한다며 수십억대 사기를 친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0% 할인을 내세워 상가 분양을 한다며 수십억대 사기를 친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0% 할인을 내세워 상가 분양을 한다며 수십억대 사기를 친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분양대행사 대표인 A씨는 2019년 5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모 지식산업센터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상가를 30%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았다.

그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 받아 챙긴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품 사업을 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할인 분양 방식을 통해 융통한 돈을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것도 화장품 사업에서 큰 손실을 봤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할인가로 상가를 분양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 합계가 38억원에 이른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