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잘 됐다는 아들놈, 뺨 두 대 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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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입학 취소 조처를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지지자가 조민 씨의 입학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아들과 언쟁을 벌이다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조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아들과 싸웠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이날 가족과 함께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지켜보다가 아들과 싸움이 붙었다. 그는 "마음이 너무 아파 담배 한 대 태우고 오니, 아들놈이 '잘된 일'이라며 쾌재를 불렀다"며 "'뭐가 즐겁냐'고 물었는데 '(조 전 장관 아내가) 다 조작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 너무 화가 나 뺨을 두 대 때리고 반성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 정권에서) 교육을 받아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개탄스러운 날"이라고 한탄했다.
해당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지만 다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공유됐다. 많은 누리꾼들은 글쓴이에 대해 "주먹부터 휘두르면 그게 가정폭력이고 학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부산대는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 씨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입학 취소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라며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기다린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학내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처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 신속하게 결론 도출에 나서겠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뒤 인턴으로 근무 중이나 현행 의료법 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에 한해 의사 면허 취득자격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조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씨의 7대 스펙 중 3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개는 조 전 장관이 작성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러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지지자가 조민 씨의 입학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아들과 언쟁을 벌이다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조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아들과 싸웠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이날 가족과 함께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지켜보다가 아들과 싸움이 붙었다. 그는 "마음이 너무 아파 담배 한 대 태우고 오니, 아들놈이 '잘된 일'이라며 쾌재를 불렀다"며 "'뭐가 즐겁냐'고 물었는데 '(조 전 장관 아내가) 다 조작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 너무 화가 나 뺨을 두 대 때리고 반성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 정권에서) 교육을 받아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개탄스러운 날"이라고 한탄했다.
해당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지만 다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공유됐다. 많은 누리꾼들은 글쓴이에 대해 "주먹부터 휘두르면 그게 가정폭력이고 학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부산대는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 씨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입학 취소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라며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기다린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학내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처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 신속하게 결론 도출에 나서겠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뒤 인턴으로 근무 중이나 현행 의료법 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에 한해 의사 면허 취득자격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조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씨의 7대 스펙 중 3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개는 조 전 장관이 작성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