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심상정 "1주택자 보유세율의 ⅛만 적용"
"상업빌딩 공시지가, 시세 39%만 반영…보유세 특혜"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고가 상업빌딩의 공시지가가 토지시세의 39%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심상정(정의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이후 서울에서 1천억원 이상에 거래된 상업빌딩 사례 11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매된 고가 빌딩 113곳의 거래액은 총 34조6천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빌딩의 공시가격(공시지가에 건물시가표준액을 더한 값)은 16조2천263억원으로 거래가의 47%에 그쳤다.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빌딩 113곳의 토지시세는 총 29조9천854억원이었는데, 공시지가는 11조5천927억원으로 평균 시세 반영률은 39%였다.

경실련은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2017년 62%·2021년 70%)과 크게 다르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겠다는데, 향후 공시지가 개선 없이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업빌딩 공시지가, 시세 39%만 반영…보유세 특혜"
이들은 또 상업업무 목적으로 쓰이는 고가 빌딩들이 아파트보다 시세 반영률·보유세 등에서 '특혜'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상업업무 빌딩 종합부동산세율 0.7%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산출할 경우 빌딩 113곳의 보유세액은 모두 765억원(보유세 실효세율 0.22%)이었다.

이들 상업빌딩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인 시세의 70%로 가정하고 종부세율을 1주택자 기준인 3%로 설정하면 보유세액이 5천858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보유세 혜택을 가장 크게 본 사례로 제시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은 2019년 9천882억원에 거래됐는데 매각시점 공시가격은 4천203억원이었다.

종부세율 0.7%를 적용하면 보유세액은 24억원이지만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하면 184억원이 된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조사 범위를 15년 전(2006년)까지 확대하면 가장 비싼 곳은 2014년 9월 10조5천억원가량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가 된다.

경실련은 "공시지가는 2014년 1조5천억원에서 2021년 5조9천억원으로 늘었지만 시세 반영률은 2014년 14%에서 2021년 41%로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빌딩을 소유한 재벌과 건물주들이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 세금을 부담해 5천억원의 특혜를 누린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시지가는 정상적인 거래가인 시세로 결정하면 되는 만큼 정부 의지만 있다면 관련 법 개정없이 얼마든지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며 "국회 상업빌딩 등의 보유세 특혜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